공공관리자제, '재개발 비리 사슬' 근절할까

조정현 MTN기자 2010.07.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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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건설사와 정비업체, 조합장이 연루된 수십억 원 규모의 재개발 뇌물 사건이 적발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시급히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이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공공관리자제 도입을 계기로 강력한 처벌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정비업체에 갖다바친 돈은 모두 37억 6천만 원.

영세한 정비업체에 대형건설사들이 뇌물을 줄 수 밖에 없는 건 현행 재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입니다.



정비업체는 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로, 시공사 선정에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영향력은 막강한데도 대부분 규모는 영세하기 때문에 검은 돈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일부 악질 정비업체들은 시공사 선정을 미끼로 건설사에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녹취] 정비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운영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현장을 관리하라는 게 논리 모순이죠. 그런 점에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건설사와 정비업체, 지역 유지가 연계된 커넥션도 비리의 사슬을 끊기 어렵게 하는 원인입니다.

건설사의 현장 임직원과 정비업체 대표, 지역 구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을 갖는 등 부패 구조가 정착돼 있습니다.

비리를 저질러도 현장 영업직원 몇 명이 처벌받는 데 그치는 등 처벌도 미약해 검은 돈의 유혹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이나 정비업체에 뇌물을 건네 시공사로 선정돼도, 현재로선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사후 처벌장치가 없습니다.

[녹취] 파주 금촌 새말지구 재개발조합 관계자
"정관 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전문가들은 구청이 정비사업의 초기단계 전반를 관장하는 공공관리자제가 도입된 걸 계기로 정비업체와 조합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진수 / 건국대학교 도시ㆍ지역계획학과 교수
"공공관리자제도라고 해서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기관의 감독과 비리를 엄단하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나 조합에 뇌물을 건넨 건설사에 대해선 시공권을 박탈하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시공권 입찰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사후 처벌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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