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 사업의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행개발방식으로 발주했던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1구역 1공구(1819㎡, 설계금액 499억 원) 조성공사가 입찰 참여업체가 없어 자동 유찰됐다.
대행개발공사란 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현금과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지조성 공사비를 현금과 택지 일부를 현물로 받는 대행개발 방식이다 보니 요즘과 같은 위축된 주택분양시장에서 섣불리 공사를 맡을 건설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지속될 경우 도청 이전신도시 사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