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MBC측이 지난 25일 제작진과 협의해 유·무죄의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채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9일 밝혔다.
MBC 측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원본 전제 제출은 힘들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고려해 이번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와 vCJD(인간광우병)의 용어 사용의 맥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며 MBC PD수첩 제작진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와 주치의를 인터뷰한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