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목적세 신설해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6.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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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발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담배·술, 사행산업과 같은 품목에 목적세를 신설·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박사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최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대상이 포괄적일수록 정책효과가 크지만 지금까지는 재원상 한계로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만 실시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저출산대책의 경우 20~30년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투자가 이뤄져야만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 역시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추가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세원으로서 목적세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적세는 기존 조세의 세율인상보다 조세저항이 적어 현실적 용이성이 있고 특정세입과 재정지출간 연계성이 커 형평성·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담배 및 사행산업, 주류 등 외부불경제 항목(사회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재화·서비스 등)에 저출산 고령화세를 부과하는 게 명분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박사는 "세출구조조정, 기금정비, 세외수입 확대, 예산낭비 초소화, 사회보험료 인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와 저출산정책 재원마련을 위한 소득세율 상향조정, 조세감면 축소 등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보사연은 "지난달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토론회까지 총 9차에 걸쳐 노동계 경영계 여성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에 제안, 현재 수립중인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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