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등 상생협약 '우수' 등급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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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이행평가… 총 6172억원 지원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3개 그룹, 18개 대기업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 포스코건설·현대중공업 등 9개사에 대해 '우수' 등급을, CJ시스템즈 등 5개사에 대해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 2008년 12월에서 지난해 3월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대상이며, 평가 대상 기업은 포스코그룹 9개사, 현대중공업그룹 3개사, CJ 그룹 6개사이다.



평가대상 기업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하도급대금은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했으며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자금지원은 포스코건설, 현대중공업 (134,500원 ▼3,200 -2.32%), CJ제일제당 (333,500원 ▲4,500 +1.37%) 등 14개사가 671개 협력사에 대해 총 3903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대상 18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인상 등 총 지원효과가 약 6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건설의 경우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글로벌 경쟁역량 지원을 위해 칠레,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시 협력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했고, 현대중공업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 특허기술을 협력사에게 이전해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줬다는 평을 받았다.

CJ 제일제당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해 골판지 가격을 17% 인상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양호 이상의 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들에 비해 다양한 상생지원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
협약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협약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에 이미 평가가 완료된 SK, LG, 삼성, 두산, 롯데 그룹 등을 대상으로 재협약 및 신규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유통업체에 대한 상생협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TCP)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 상생프로그램(Triangle Cooperation Program)이다. 현재 136개 대기업(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 포함)이 5만6000여개 협력사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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