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8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불법 야간 옥회집회에 참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하고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교조 해직교사 최모(27,여)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는 진보단체들이 벌인 '송년무한도전 행사'와 상관없이 자신을 포함한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기원하는 뜻에서 시민들에게 노란풍선을 나눠줬을 뿐"이라며 "최씨가 진보신당 등 진보단체들이 기획한 '송년무한도전 행사'에 참여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시위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10조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씨는 2008년 12월 31일 저녁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 평화박물관 앞에서 자신이 소속된 전교조 성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기원하는 노란 풍선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다 근처에서 열린 불법 야간집회인 '진보단체 송년무한도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하려한 집시법 10조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번 달 말에 효력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