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학교 폭력에 연루돼 조건부 퇴학 처분을 받은 박모군의 아버지가 서울 K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권고한 자치위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에도 개개 위원들이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따라서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군의 아버지는 신군이 가벼운 폭행을 지속적인 폭행으로 과장해 신고했다며 항의했지만 자치위는 같은 해 7월 신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박군의 아버지는 신군과 신군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K고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K고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