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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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학교 내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학교 폭력에 연루돼 조건부 퇴학 처분을 받은 박모군의 아버지가 서울 K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권고한 자치위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에도 개개 위원들이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따라서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고는 2008년 3월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모군의 부모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신군이 박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6월 자치위를 소집했다. 자치위는 심의를 거쳐 박군에게 조건부 퇴학처분을 내리도록 K고에 권고했고, K고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박군의 아버지는 신군이 가벼운 폭행을 지속적인 폭행으로 과장해 신고했다며 항의했지만 자치위는 같은 해 7월 신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박군의 아버지는 신군과 신군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K고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K고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군의 아버지로서는 어떤 이유로 박군이 해당 처분을 받게 됐는지 알 필요성이 있고 자치위 회의록을 공개해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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