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70건 적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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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신고 23건·증여를 매매거래 신고 47건…허위신고 의심 347건 조사중

# A씨와 B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거래하고 2억1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각각 96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 C씨와 D씨는 경남 함안군 토지를 6억5000만원에 사고 판 것처럼 거래 신고했지만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에 응하지 못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3건(42명)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을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4건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 8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3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자에게 총 1억52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앞으로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분기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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