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서민전세자금보증 지원 강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0.06.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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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선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의 경우 부채가 다소 많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500만 원(공공임대사업자 채권 보전 조치 시 2600만 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부채로 인해 전세자금보증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 1000만 원까지 가능했던 신용 회복자에 대한 지원도 1500만 원으로 한도를 늘려서 운용키로 했다. 단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 변제금을 24회 차 이상 납부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예정자의 보증신청 가능 시점을 결혼예정일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확대해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보증지원 가능금액과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 시행으로 금융소외계층 및 실수요자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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