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민주당)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발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중계권을 초과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중계권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협상을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SBS가 월드컵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당초 중계권료 760억원을 기준으로 협상을 하다가 중계권료의 현재가치가 1068억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공동중계 협상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방송사들이 협상과정에서 금지행위 등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 판매와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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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최근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방송에서 방송사간 분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고소가 난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송법 규제의 미비함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저해되고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