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는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5.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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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모씨 등 3명이 "누구나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72조 4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음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정족수가 위헌 결정 요건(6명)에 못 미친 데 따른 것이다.

합헌 의견을 낸 김종대, 이공현, 이동흡, 조대현 재판관은 "명부 등록은 채무의 자진이행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열람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의 한 수단으로써 거래의 안전에도 기여한다"며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이어 "실제 명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며 "신청인의 자격을 기재케 하고 있어 무관한 자에 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은 것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채무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최씨 등은 5000만원의 보증 채무를 갚지 못해 2008년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자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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