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교조 교사 13명도 중징계 될듯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5.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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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8일 최종 결정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대부분이 파면·해임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 가운데 3명이 지난 24일 열린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80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3명에 대해 소명절차를 진행해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다"며 "파면,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 양정은 28일 나머지 10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들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전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과부가 최근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해임키로 결정한 것도 중징계 예측에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이 작년 3월 징계위를 열고 사법부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며 "갑자기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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