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전교조·전공노 273명 기소(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김성현 기자 2010.05.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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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민주노동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 및 공무원 273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수사 대상자 292명 가운데 교사 183명과 공무원 90명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내는 등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이 민노당에 낸 불법 정치자금은 모두 1억15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별 기소 대상자는 국·공립 학교 교사 148명(현직 132명, 퇴직 16명), 사립학교 교사 35명(현직 34명, 퇴직 1명), 지방공무원이 90명(현직 84명, 퇴직 6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점, 피의자들이 대부분 노조 내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액이 소액인 11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재직 당시 당원 가입이나 정치자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6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외국에 체류 중인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으며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노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불법정치활동을 벌인 의혹이 제기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위원장 등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양 위원장 등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나머지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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