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T '초당요금제' 12월 실시…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5.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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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검증 필요…매출감소 최소화 의도

KT (37,250원 ▼450 -1.19%)와 통합LG텔레콤 (9,910원 ▼20 -0.20%)이 초당요금제 적용시점을 12월로 정한 것은 무엇보다 초당요금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KT와 통합LG텔레콤은 12월 1일부터 초당요금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KT와 통합LG텔레콤은 전반적인 시스템 개발과 검증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12월에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초당요금을 전산시스템에 적용시켜 개발하고 버그를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개월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25일 초당요금제 도입을 발표한지 5개월만인 3월 1일부터 초당요금제를 시행했다. KT와 통합LG텔레콤이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10월부터 초당요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와 통합LG텔레콤이 초당요금제 적용시점을 12월로 정한 것은 초당요금제 도입으로 빚어지는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KT의 경우, 초당요금제를 적용하면 연간 1200억원 정도의 매출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매출감소는 고스란히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초당요금제 적용시점을 한달만 미뤄도 10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막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과금이 나오지 않도록 가입자 2000만명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유무선대체(FMS)에도 초당요금제를 적용하면서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가입자가 적으면 전수조사 시간도 적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초당요금제는 최근 이슈가 된 사안 인만큼 KT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 것이다. 사전에 준비했다면 도입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이전부터 초당요금제 시행 방침을 정했던 통합LG텔레콤은 바로 도입할 수도 있다. 시스템 개발이 시행시기를 12월 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셈이다.


KT는 초당요금제를 전격 도입한 배경으로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KT는 "최근 데이터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음성요금 할인이 장차 고객의 데이터 사용을 더욱 촉진할 것이란 확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초당요금제를 전격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분기 무선데이터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은 7399원으로 전년 6431원보다 15% 증가했다. KT는 "무선데이터 활성화 노력으로 초당요금제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결국 초당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연말 무선데이터 매출액이 초당요금제에 따른 음성매출액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하지만 KT의 1분기 무선데이터 매출은 초당요금에 따른 매출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증가했다. KT의 1분기 무선데이터 매출액은 332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6억원 증가했다. 이는 초당요금제에 따른 분기당 매출액 감소치 320억원을 넘는 수치다.

KT가 4분기까지 초당요금제를 늦춘 것은 무선데이터 매출 증가는 즐기고 초당요금제 매출감소는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셈이다.

통합LG텔레콤은 오즈 2.0을 내놓으면서 무선데이터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열세여서 초당요금제 도입에 따른 매출 감소폭이 크게 느껴질 전망이다.

통합LG텔레콤은 초당요금제로 연간 약 70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LG텔레콤만의 영업이익 3869억원의 20%에 육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초당요금제 시행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실적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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