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리모델링 급물살탈까"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5.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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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지구 용적률 완화후 기대감 커져

"강남 일대 리모델링 급물살탈까"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용적률 제한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기 어려웠던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들도 앞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용적률을 완화해 준 첫 사례가 등장해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건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와 대치2단지에 대해 리모델링시 법정 상한용적률인 250%까지 허용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이들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치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이들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일반아파트와 달리 그동안 리모델링시 주거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없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아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적률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1992년 지어진 대청, 대치2단지는 재개발·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의 제3종일반주거지 기준용적률에 따라 용적률 210% 이내로 지어야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용적률 180%인 이들 아파트가 리모델링할 경우 2004년 완공한 인근 개포동 GS자이의 용적률(249%)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양영규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장은 "이들 아파트는 당초 리모델링 인센티브를 받아도 용적률이 최대 230%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지역별로 일일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기준을 마련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렸지만 일부 아파트에 한해 선택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되면 사업기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내 아파트의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200% 안팎, 12~15층의 중층 아파트 중 재건축을 해도 용적률 규제, 개발이익환수제, 기부채납 등으로 수익을 얻기 어려워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강남의 경우 수서, 개포택지지구 내 아파트 단지 중 3종주거지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포택지개발지구내 개포한신의 경우 6년간 표류했던 강남권 일대 리모델링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역시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강남구 수서동 수서·신동아·동익·현대1차·우성2차, 청담동 청구·현대, 도곡동 동신1~3차, 개포동 우성9차,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서초동 현대, 강동구 둔촌동 현대1차 등의 단지도 진척을 보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택지지구 등에서는 일반지구보다 가중된 용적률 규제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국토해양부에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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