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어 과외교사 박모(50)씨의 원심 판결 중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면서 출소 후 5개월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전자발찌는 부착하지 않도록 판결했다.
이 규정을 놓고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만큼 전자발찌 부착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과 범죄가 아닌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 2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면 피고인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