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이날 판결 뒤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명단을 삭제할 수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활인으로 매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명단은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못 내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수용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조 의원은 항고와 함께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전교조는 이에 명단 공개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현재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수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