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붉은악마' 국보법 위반혐의 체포

머니투데이 한은지 인턴기자 2010.04.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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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붉은악마'란 필명으로 활동하던 네티즌 이모(28)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아고라 '붉은악마' 국보법 위반혐의 체포


네티즌 이모씨는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반정부, 친북 사상을 담은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경찰은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27일 오전 전라도 광주시에서 이모씨를 체포했다.

이모씨는 '모두들 통일 준비 하십시요'란 제목의 미니홈피를 개설해 사진첩과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홈페이지 게시판은 '09년 독재정권 이명박', '북한 바로알기' 등 총 11개의 폴더로 구성돼있으며 관련 게시물이 올려져 있다.



서울경찰청 측 관계자는 "이모씨는 체포된 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네티즌은 지난해 6월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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