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3사 시정명령 '솜방망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4.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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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 안돼도 중계협상 개입할 여지없어..위반하면 과징금 부과가 전부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3사에 내린 '남아공월드컵 중계협상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지난달 자율협상 권고조치에서 수위만 조금 높아졌을 뿐 내용면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방송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남아공 월드컵이 공동중계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자율적 협상'에서 '협상명령'으로 바뀌었지만 방통위는 협상타결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 송도균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야 하고 협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송법상 방통위가 나설 수 있는 수단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밖에 없다.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계권 계약금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0 남아공월드컵 중계권이 6500만달러임을 감안하면 과징금은 325만달러(약 35억원)를 넘을 수 없다. 35억원의 과징금은 SBS가 월드컵을 통해 얻을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평가다. 키움증권은 SBS가 월드컵으로 25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봤고 신영증권은 145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과징금 35억원을 빼도 100억원이상 남는 장사인 셈이다.
 
SBS가 35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2010남아공 월드컵의 단독중계를 감행할 수 있는 이유다. 김대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방송 3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협상이 결렬되면 SBS가 단독중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연말 재허가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협상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SBS가 이를 고려할 지는 미지수다. 시정명령은 SBS뿐만 아니라 KBS, MBC 모두 받았고 과징금을 SBS만 부과받더라도 재허가 심사 때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아니다"라며 "SBS의 단독중계 가능성만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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