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PD수첩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 정모(51)씨는 1984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검사 57명에게 현금 등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검사장급인 A검사가 지난해 3월 부산에서 부장검사 2명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의 부장검사에게는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장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씨가 향응을 제공했다는 또 다른 검사장급 B검사는 "정씨와는 한두 번 만난 적은 있다. 얼굴만 본 것이다"라며 "(성 접대를 받은)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PD수첩은 룸살롱에 있었던 관계자에게 B검사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 분은 기억난다"고 말하는 장면을 방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가명으로 처리된 신뢰성 없는 일방적 주장을 나열한 것"이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미리 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보도자의 의도에 맞게 임의로 편집한 선정적 화면과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