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 골드만삭스 기소로 10억弗 잃었다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0.04.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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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 피소로 뜻하지 않은 10억 달러 손해를 입었다. 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가 행사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의 주식매수청구권(워런트)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기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16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하루만에 23.57달러(12.79%) 하락한 160.7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SEC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과 연계된 금융상품을 설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골드만삭스를 기소했다.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급락하며 버크셔가 보유 중이던 워런트의 가치도 전날 30억1000만 달러에서 이날 19억9000만 달러로 급락했다.



로날드 올슨 버크셔 이사는 이와 관련,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역사적으로 골드만삭스는 다른 기업들과 구별되는 리더십을 보여 왔으며 규칙을 준수하는 투자를 수행해 왔다"며 "만약 골드만삭스가 진짜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크셔는 지난 2008년 9월 골드만삭스로부터 50억달러 어치의 보통주를 주 당 115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파격적인 권리를 취득했다. 당시 버크셔는 금융위기로 투매현상이 발생한 금융주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골드만삭스 우선주 50억 달러 어치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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