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숨진 천안함 승조원 '전사자 예우' 가닥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2010.04.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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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병사 2억원ㆍ간부 3억원대 지급될 듯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숨진 승조원에 대해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조만간 관련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 "최대한 예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안보관련 수석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천안함 희생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는 이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군 당국은 사고원인에 따라 '순직'과 '전사'를 판단한 뒤 장병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원 전사자 예우로 가닥을 잡았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 3억400만~3억5800만원, 병사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순직자로 처리될 경우 보상금은 간부는 1억4천100만~2억4700만원, 병사는 3650만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 "통상적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전투상황에 준하는 만큼 품격도 높이는 등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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