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아이리스 제작자인 정씨는 지난해 7~11월 시나리오 업체인 A사가 만든 대본을 무단 복제하거나 일부 수정해 드라마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headtitle?>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4.14 11:23
檢, '대본 무단복제' 아이리스 제작자 기소
글자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KBS 드라마 '아이리스'의 대본을 무단 복제해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T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리스 제작자인 정씨는 지난해 7~11월 시나리오 업체인 A사가 만든 대본을 무단 복제하거나 일부 수정해 드라마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의 배후 인물이 강병규라는 소문을 퍼뜨린 인물로 지목돼 '아이리스 촬영장 폭력사태'에 휘말리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리스 제작자인 정씨는 지난해 7~11월 시나리오 업체인 A사가 만든 대본을 무단 복제하거나 일부 수정해 드라마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