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분식회계,금감위 묵인"…유원일 의원 주장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4.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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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 기자회견 배석

삼성생명이 852억 원을 분식 회계하는 등 부당회계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가자회견을 갖고 "삼성생명이 1991년부터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해 손실을 이익으로 852억 원을 분식 회계해 주주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1998년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 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해 불법으로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그동안 삼성생명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생명과 유착된 금감위 인사들이 감싸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배석한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금융감독원 전신) 국장은 "삼성생명이 분식회계를 한 이유는 결손이 발생하면 상장을 할 수 없어 이익을 내기 위해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법상으로는 재평가 실시 뒤 5년 이상, 자산증가 25% 이상이 돼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1990년 재평가 뒤 1991년 또 재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991년 삼성생명의 분식회계는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른 계약자 몫의 준비금을 주주가 전액 가져간 것으로 계약자 자산을 주주가 편취해 간 것"이라며 "금융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국장은 "1999년 2월 이전까지 보험업법 97조는 보험회사가 자산을 평가하거나 매각할 때 차익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며 "같은 해 2월 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자 금감위는 법 규정 없이 행정지침을 개정해 특별이익을 유배당 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조치,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은 이제라도 계약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삼성생명 상장 전에 계약자 지분에 대한 적정 수준의 배당이 선행돼야 하고 보험감독행정에 대한 일대 쇄신도 단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에 이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월 정무위에서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삼성생명 상장은 상장제도 취지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삼성생명 상장 승인 불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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