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면적 절반넘는 보금자리, 5년간 의무거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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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기간은 입주의무기간서 예외 인정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사업지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인 경우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계약자는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규정상 계약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지만 해외체류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나 거주를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은 의무기간에 넣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해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거주를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을 의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세부적인 예외규정은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때', '이혼으로 인해 입주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때',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입주한 주택이 공·경매될 때'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했고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종류도 정했다. 입증자료는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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