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49%에서 39%로 인하된다.
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민간 1조원, 정부 1조원 등 2조원의 보증 재원이 확보된다. 민간의 경우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연간 1600억원, 저축은행이 400억원을 내고 정부와 지자체는 연간 2000억원을 출연한다.
홍영만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증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서민 대출의 부실 가능성 때문에 대출을 꺼렸던 금융기관들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 계층이나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등이다.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미소금융과 중복 신청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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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맡게 되며 저축은행들이 출연한 돈으로는 저축은행의 서민 대출에만 활용하는 식으로 업권별로 구별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80~85%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금융회사들이 자기 책임 하에 대출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49%인 최고 이자율을 5% 포인트 내린 뒤 1년 내에 5%p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 금리 5%p를 내리면 금리부담 완화 효과는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도 1년간 연장해 운영된다. 이 제도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신용정보를 집중하도록 했다. 또 대부업 신용정보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