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49%→44%, 추가인하도 추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4.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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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당정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저소득 서민층 대출보증 시행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낮아진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대출보증을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대출 지원금도 투입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행 대부업 최고이자율 49%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리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이자율을 즉시 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대출 확대 효과, 시장금리 변동추세에 따라 1년 안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39%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5%포인트 인하할 경우 고금리부담은 매년 2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당정은 또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대출보증을 통해 매년 2조원씩 앞으로 5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5년 동안 2조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저축은행,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통해 1조원을 조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저축은행에 비해 자산규모가 4배 크고 비과세예금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민간출연분의 80%를 출연하고 저축은행은 20%를 출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거나 1인당 5000만원 이내의 사업대출자금으로 사용된다.

당정은 서민대출 보증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향후 5년 동안 1인당 500만원씩 대출받을 경우 최대 200만명이 10조원의 대출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대출 보증,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금리부담 완화효과는 향후 10년 동안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또 연체채무로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오는 4월 종료될 예정인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제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층이 미소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지점을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미소금융 창구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신용회복위 채무재조정,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 지방에 미소금융 지점 20개 이상을 추가신설하고 법률·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와 퇴직자로 구성된 가칭 '미소희망 봉사단'도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서민금융회사의 신용평가 강화방안으로 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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