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미분양, 주택보증이 직접 매입

김수홍 MTN기자 2010.03.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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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양도세 감면 등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여가면서 정부가 미분양을 사들이는 사업을 재개합니다.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2만 가구 규몹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시적 양도세 감면조치로 4만 가구 넘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매입 이후 넉 달만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업체로부터 지방 미분양을 감정가 수준에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엔 건설업체가 되사갈 수 있는 환매조건이 붙습니다.


건설업체가 환매하지 않으면 주택보증이 직접 매각하거나 임대합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은 금융위기 직후인 재작년 11월 처음 실시된 이후 4차례 걸쳐 2조 원 어치가 주택보증에 매입됐습니다.

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50% 이상 지어진 미분양 아파틉니다.

건설사별로 1차때부터 합산해 천억 원이 신청 한도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방 건설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해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분양보증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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