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등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여가면서 정부가 미분양을 사들이는 사업을 재개합니다.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2만 가구 규몹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시적 양도세 감면조치로 4만 가구 넘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칩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매입 이후 넉 달만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업체로부터 지방 미분양을 감정가 수준에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엔 건설업체가 되사갈 수 있는 환매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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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환매하지 않으면 주택보증이 직접 매각하거나 임대합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은 금융위기 직후인 재작년 11월 처음 실시된 이후 4차례 걸쳐 2조 원 어치가 주택보증에 매입됐습니다.
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50% 이상 지어진 미분양 아파틉니다.
건설사별로 1차때부터 합산해 천억 원이 신청 한도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방 건설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해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분양보증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