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5년동안 의무거주해야

이군호 기자 2010.03.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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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이 5년으로 확정됐다.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자체의 출입조사도 가능해진다.

18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영수·손범규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입주하도록 하고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할 경우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설정했다. 의무거주기간 중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주택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거주전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자와 거주의무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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