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SBS가 합의파기" vs SBS "공동중계는 담합"

신혜선 기자, 김은령 기자 2010.03.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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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위반 관련 15일 3사사장 최후진술 주목

"SBS (21,900원 ▼200 -0.90%)는 단독 계약 추진한 후에 개별접촉 안한다는 서면합의로 기만했다(KBS)."
"각 방송사가 이미 중계권 경쟁에 나섰다. 과거 파기 사례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었다(SBS)."


15일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우원길 SBS 사장 등 지상파 방송3사 사장단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스포츠 독점중계권을 둘러싼 금지행위 위반' 사례에 대한 피심인 진술을 한다.



이번 지상파 방송3사 사장들의 의견진술은 방통위 출범은 물론 옛 방송위원회 시절에도 없었던 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공익성'을 담보해야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둘러싸고 상호비방전을 불사하다가 급기야 규제기관으로부터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점에서 국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우는 지상파 방송사의 현실에 대한 논란을 피할 길 없게 됐다.



◇쟁점 1. 스포츠중계권 누가 위반했나

가장 큰 쟁점은 스포츠중계권 위반 여부다. 현재로선 3사 모두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방송사가 도덕적으로 위반 행위가 더 심각했는지 여부에 대한 상임위원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후 재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우선 SBS는 "3사 사장단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물론 대기업까지 중계권 확보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단독 중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SBS 경영진의 한 관계자는 "코리안풀을 형성하면 일종의 담합이다"라는 의견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 맞서고 있다. 2006년 당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입찰에 실제 응찰한 대기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KBS는 무엇보다 SBS가 '3중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당시 3사 합의를 어겨 도덕성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강조한다.

2006년 5월 30일 당시, KBS, MBC, SBS 사장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는 '코리아 풀' 구성에 합의, 어떠한 개별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SBS는 서면에 사인을 하기 이전 , 이미 스포츠마케팅사(IB스포츠)와 별도의 비밀 약정을 체결하고 단독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SBS가 비밀 약정한 IB스포츠와의 합의도 어겨 최근 IB스포츠가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게 KBS의 주장이다.

SBS는 과거 KBS와 MBC가 코리아 풀을 위반해 후발 방송사로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KBS와 MBC는 "단순 계약 파기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맞서고 있는 것.

SBS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이후 KBS가 3회, MBC가 2회 코리아 풀을 위반했으며, KBS는 2006년 2월 AFC(아시안컵 축구선수권대회) 패키지 26게임을 또다시 위반 단독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1998년 4월 3사간 '합동방송시행세칙'이 제정되기 전 계약한 1996년 AFC를 제외하고는 독점중계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AFC 패키지는 2006년 2월 KBS의 단독 계약 후 KBS와 MBC 공동 중계를 했으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SBS와 KBS간에는 상호 개방 협상이 부결되면서 SBS는 AFC 방송을 하지 못했다. SBS로서는 AFC를 포기하고, 올림픽과 월드컵 단독 중계권으로 승부한 셈이다.

◇쟁점 2. SBS, '보편적시청권' 확보 했나

또 다른 쟁점은 독점 중계를 한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했느냐의 문제다. 방송법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행사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의 방송수단을 확보할 것을 규정해놓고 있다.

SBS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수단을 확보하는 것과 실제 시청을 하느냐의 문제 실사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문제는 SBS가 확보한 '네트워크 기반'의 시청권의 속성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유료방송(케이블TV 등)에 기반한 시청권은 무료 기반의 보편적 시청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군다나 SBS가 최근 들어 케이블TV 등과 콘텐츠 비용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SBS가 갖췄다는 (무료)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의미라는 것. 이는 공익성을 감안해 법을 강하게 해석할 경우 '문제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근거다.

KBS 관계자는 "보편적 시청권이 아니더라도 방송법 76조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재판매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BS는 이 조차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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