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이 법정관리를 밟게 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CB나 부동산펀드 투자자 모두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게 된다.
CB는 주가가 미리 정한 전환가를 웃돌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주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처럼 확정한 금리를 받는 신종채권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성원건설과 매일 CB의 채권 잔액 뿐 아니라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기한이익상실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원건설 관련 부동산펀드의 피해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20일 설정된 다올자산운용의 '다올뉴리더카자흐스탄사모부동산10'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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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펀드는 성원건설이 시공 및 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PF,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펀드로 총 설정액은 299억원이다. 펀드 만기는 오는 6월로 주로 개인이 아닌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아파트 개발공사는 성원건설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는 대출이자도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다.
다올자산운용은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담보토지나 현지 사업 자체를 매각해 원리금 회수 등 펀드 정상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