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인터넷 청약 9일부터 시작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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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주민등본 등 미리 확인해야…노령자 등은 현장접수도 가능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인터넷 청약을 9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인터넷 청약 일정은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9~10일) △신혼부부 특별공급(11~12일) △생애최초 특별공급(15~16일) △일반공급 1·2·3순위(17~22일) 등이다.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나 사전예약 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 접속하면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 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된다. 또 신청자는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청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국가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오는 23~2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신청서 제출 기준)해야 하다. 청약신청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만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마감 종료시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 자료를 입력하려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등기부등본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청약저축의 납입인정 금액과 횟수는 해당 가입 은행이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물량부터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바뀐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은 신혼부부는 120%, 생애 최초는 100%가 적용된다.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할 수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여타 특별·일반 공급에 신청할 수 없다.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된다.

3자녀 특별공급에서 동점 청약자가 나오면 미성년 자녀수와 고연령 세대주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동점시 해당지역 거주, 자녀수,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부부가 각각 중복신청하는 것은 불가능(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도 포함)하다. 사전예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본청약 후 입주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 등 사전예약 권리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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