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키코사기' 혐의 4개은행 본격 수사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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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피해기업 관계자 조사…부당계약·고의성 여부 확인에 총력

검찰이 '키코(KIKO)'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개 은행(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공대위가 제출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피해 기업 관계자를 직접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공대위의 주장대로 이들 은행들이 기업의 기대이익(풋옵션) 가치보다 은행의 기대이익(콜옵션) 가치를 평균 2.2배나 높게 설계해 놓고 동일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은행들이 키코 계약 전 수수료 부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한 것 등에 고의적인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공대위는 이들 4개 은행이 불공정한 키코 계약으로 113개 중소기업에서 8233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다 25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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