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남향으로 늘어선 아파트 동간거리(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내용에서 남향 건축물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당초 남향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전방의 높은 건물의 0.8배, 낮은 건물의 1배로 거리를 띄워야했다.
시는 지난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를 완화했다. 또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m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으로 정했다.
동간거리가 좁혀지면 적은 대지를 활용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동간거리 규정 때문에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했던 경우 사업성이 좋아진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채광·조망권 침해 등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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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물이 고층으로 지어지다보니 건축물 1배로 동간거리를 띄우면 거리가 넓다"며 "동간 간격 50m만 유지되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 적당한 거리이므로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