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감"…윤증현·기재위 '신경전'

심재현 기자 2010.02.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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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고용증대 세제혜택 개정안 미상정 두고 '기싸움'

"국회 유감"…윤증현·기재위 '신경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19일 신경전을 벌였다. 오는 3월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일자리를 늘리려던 목적의 개정안이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서 빠진 것을 두고 윤 장관이 강하게 항의하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10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의원입법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회 기재위는 국회법 절차를 들어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법 제59조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엔 상임위에 회부된 뒤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상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윤 장관은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목록 없어 유감"이라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고용창출이고 개정안은 고용창출의 핵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층과 취약계층을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냐"며 "기재위 전문위원은 왜 이 법안이 빠졌는지 답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병수 기재위원장이 "국회법상 발의한 지 15일이 안 된 법안은 상정할 수 없고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윤 장관은 "한국은행법도 발의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의사일정에 올라왔다"며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또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상정한 뒤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이 이어지자 기재위원들도 반발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규정에 걸려 상정이 안 된 것을 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15일 규정은 기재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에 "표현이 과했다면 수정하겠다"면서도 "한은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수긍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신경전이 길어지자 서 위원장은 "다음달 2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며 "여야 논의를 거쳐 추후에 논의하자"고 논란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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