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무공유제 등 단시간 근로 확산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02.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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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제고를 위해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가 확산된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상용직 단시간 근로 모델을 개발,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 기업의 불이익이 없도록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 모델을 발굴해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민간부문에는 컨설팅, 비용지원 등을 통해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4~9월 단시간 근무형태를 시범 실시한 뒤 올 연말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1명의 업무를 시간제 2인이 담당하는 직무공유제, 전일제 일자리의 시간제 전환, 출산·육아 휴직 근로자의 대체 인력 충원 등이 한 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신규 고용시에도 단시간 근무가 가능한 직무는 가급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정원이 100명일 경우 전일제 90명과 시간제 20명 등을 허용하는 식으로 정원관리 방안을 개편, 단시간 근로자 확대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재택, 탄력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 상반기 총 5개 분야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확정, 하반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도 단시간 근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위주로 50곳의 선도기업을 발굴, 컨설팅과 임금 등을 지원한다. 이는 금융업과 병원 등 의료기관, 유통업,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다.

특히 상용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신규 인력 임금의 50%를 월 4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와 연계, 노사민정 대화를 통해 민간부문 근로시간 단축형 일자리 나누기 확산도 추진한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보험료 절반만 부담)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월 80시간 이상일 경우만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졌다.

단시간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도 조정된다. 고용보험법 등 각 개별법 성격에 맞게 상시근로자수를 근로시간에 맞게 비례해 산정하는 내용으로 8월 경 방안을 확정, 10월 이후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대졸자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인문계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률이 다른 계열보다 낮고 임시직. 시간제 등의 비율이 높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인문계 대졸자의 훈련수요를 파악,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전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에는 전담 훈련 상담원이 지정돼 개개인에 적합한 훈련과정이 연결되고 각종 훈련생 모집 시 우선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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