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일반공급 840여가구될 듯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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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사전예약을 앞둔 위례신도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공급물량부터는 새로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적용돼 청약물량과 신청자격, 청약방법 등에 변화가 생긴다. 지난해 1차 보금자리지구에 청약했다가 떨어졌던 수요자들은 바뀌는 제도를 숙지해둬야 한다.
↑위례신도시 조감도↑위례신도시 조감도


◇일반공급 840가구 예상=이번에 사전예약을 받는 물량은 약 2400가구다. 국토해양부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2400가구 모두 임대, 시프트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이며 실시설계에 따라 100가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특별공급은 65%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은 840가구, 특별공급은 1560가구가 배정될 전망이다. 우선공급이 사라지고 특별공급으로 통합됐다. 특별공급 물량 중 지난해와 물량 차이가 큰 부문은 노부모 부양이다. 그동안 공급량의 10%가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분이었지만 5%로 줄어 총 120가구가 할당될 예정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특별공급 중 가장 공급이 많은 부문은 생애최초 물량이다. 20%가 배정돼 480가구가 나온다. 신혼부부는 360가구, 3자녀는 240가구로 예상된다.

3자녀 특별공급은 지역우선과 상관없이 각 시· 도 인구비율에 따라 물량이 배정된다. 지난해 보금자리 1차 공급에 비춰볼 때 서울 120가구, 경기 96가구, 인천 24가구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역우선공급비율 개편안이 적용돼 서울 거주자에게 50%가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된다.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한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와 일반공급 모두 지역우선 50:50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공급 물량 840가구의 절반인 420가구는 서울 거주자를 뽑고 나머지 420가구는 서울 거주 낙첨자와 경기·인천 신청자가 경합을 해 당첨자를 가린다.
위례신도시 일반공급 840여가구될 듯
◇특별공급 신청자,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가능=공급물량 외에 청약방법도 달라진다. 우선 특별공급 신청자는 낙첨 시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당초 노부모, 3자녀 우선공급 낙첨자의 경우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당첨이 안되면 일반공급에 자동포함 돼 경쟁할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며 둘 다 당첨되면 특별공급으로 계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약통장이 필요 없었던 3자녀 특별공급도 가입기간 6개월이 지난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앞으로 철거민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에 입주자저축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관추천 중 국가유공자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무리가 있어 이번 공급물량에만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는 국가유공자도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해야한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한 면적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되고 임신 중인 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소득요건이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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