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사협력정책국 근로기준국 산업안전보건국을 통합해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기존 고용정책실에 인력수급정책관(국장급)을 두기로 하는 등 내용의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 본부 직제는 종전 '2실-12국·관-35과-1단-1팀'에서 '3실-13관-35과-2단-3팀'으로 바뀐다.
이중 노사협력정책관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미지급, 복수노조 허용 등 내용의 개정 노조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12년 말까지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 단장을 겸임한다.
종전 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내 전체 인력수급을 비롯해 청년고용, 외국인력 등 정책을 전담하는 인력수급정책관(국장급)과 인력수급정책과도 신설된다.
현재의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는 사회적기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사회적기업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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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번 직제개편에 대해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역량 집중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력 증원보다 현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