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관계 전담기구 확대개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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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노조법 시행령 연착륙 지원할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 운영 등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시에 대비해 노사관계 전담기구를 확대개편한다.

노동부는 노사협력정책국 근로기준국 산업안전보건국을 통합해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기존 고용정책실에 인력수급정책관(국장급)을 두기로 하는 등 내용의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 본부 직제는 종전 '2실-12국·관-35과-1단-1팀'에서 '3실-13관-35과-2단-3팀'으로 바뀐다.



신설 노사정책실에는 노사협력정책관(3과) 근로기준정책관(3과) 산업안전보건정책관(3과) 공공노사정책관(2과) 등 4개 국장급 조직이 속하게 된다.

이중 노사협력정책관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미지급, 복수노조 허용 등 내용의 개정 노조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12년 말까지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 단장을 겸임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종전 고용정책실도 현행 4관-14과-1단에서 5관-16과-1단으로 확대개편된다. 우선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전략과가 신설된다.

종전 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내 전체 인력수급을 비롯해 청년고용, 외국인력 등 정책을 전담하는 인력수급정책관(국장급)과 인력수급정책과도 신설된다.

현재의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는 사회적기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사회적기업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번 직제개편에 대해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역량 집중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력 증원보다 현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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