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청년취업 인턴사업의 참여자격 및 실시기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인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인턴 취업제도는 중소기업만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요건 완화에 따라 대기업도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임금 보조를 받게 됐다. 단 서비스업 대기업은 참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노동부는 총 1만명의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중소기업과 제조업 대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졸 미취업자에게도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기업 범위를 대기업까지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15~29세(군필자는 31세) 청년은 직장경력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는 참가할 수 없다.
아울러 노동부는 인턴 참여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30시간 이상 외부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기업에 근로자 수의 40%까지 인턴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수의 20%까지 인턴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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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약 3만2000명(대졸자 포함)으로 이 중 81.2%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