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 R&D 우대정책..'소문난 잔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0.0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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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중 큰 임상비용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정부가 제약업체에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 제약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가 신약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임상시험 비용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약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에 포함되면 R&D의 2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최근 제약회사의 R&D 비용에 대해 3~6%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임상시험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제약사의 연구개발비의 50%는 임상시험을 위해 쓰인다.

한미약품 (33,800원 ▲150 +0.45%)은 올해 1000억원 정도를 R&D비용으로 쓸 계획이다. 이중 신약개발과 관련된 R&D투자 비용은 약 800억원 정도. 세액공제 20%를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이 16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임상관련 R&D비용을 감안한 세액공제액은 80억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액 60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동아제약은 올해 700억원 정도를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미약품과 같은 조건으로 할 경우 동아제약은 올해 56억원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SK케미칼이 올해 600억원을 R&D비용으로 투자할 경우 48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녹십자 560억원, 유한양행 440억원, 종근당 35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경우 각각 40억원 내외의 세액공제가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임상시험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질혜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가 현재 R&D비용의 6%에서 10%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신약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약개발에 있어 임상시험은 중요한 개발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R&D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R&D 투자 장려를 위해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10%' 이상인 제약사에 대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서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인하폭의 60%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연구개발비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제약사는 전체 제약사 중 LG생명과학과 한미약품 두 개 제약사에 불과하다. 지난해 700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지출한 동아제약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소 895억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보다 투자액을 195억원 가량 늘려야 한다.



또 유한양행은 매출액 대비 10% 이상 연구비를 투자하려면 전년보다 445억원의 R&D 비용을 늘려야 하며,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은 각각 320억원, 336억원의 투자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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