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0원 %) 노동조합은 9일 '성원건설의 회생은 대주주(파산자대한종금)의 결정에 달렸습니다'란 제목의 설명을 통해 "성원건설의 회생을 위해 성원건설 노동조합과 직원은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원건설은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부도의 전력이 있었지만 임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화의절차를 거쳐 회생에 이르렀지만 결국 또 다시 부실 경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성원건설은 앞서 지난 4일 성원산업개발, 성원아이컴 등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가 담보권실행에 따라 매도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대한종금의 지분율은 23.07%로 대한종금 역시 파산상태여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성원건설의 최대주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