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국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양모(40)씨 등 조합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노총 및 양씨 등은 2007년 7월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 도중 경찰관 22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진압장비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 측의 책임을 100% 인정, "251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민주노총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 "145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의 '2007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결의대회'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100% 책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