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합 운영비 내역부터 사업비 변경사항까지 자세히 알려야 하는 만큼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항들을 숨겨왔던 일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밀실사업 시대는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관리제 본격화…개발 비리 막 내릴까=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나 조합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시공업체 선정계약서 △각종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 관련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등 7개 항목을 별도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클린업시스템은 도정법상 의무 공개해야 할 7개 항목 외에 월별 조합 운영비 등 사소한 항목 등 8개 항목을 추가 공개하도록 해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조합이나 추진위 집행부와 건설사 직원들이 결탁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에도 힘이 실린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시 614개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의 87%(534개)가 동참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업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보공개가 미흡한 조합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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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환영…건설업계는 난감=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서울시 담당부서에는 시민들의 격려와 환영 인사가 쏟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가 살던 집을 정비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답답해했던 시민들이 너무 많았다"며 "클린업시스템과 사업추정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조합의 참여 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의 이번 조치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비 변경내역까지 모두 공개되면 경쟁사에 영업 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라며 "추정 사업비는 사업 추진 과정 돌발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비추정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면 조합원과 시공사간 분쟁이 잇따를 수도 있다. 추정사업비와 실제 사업비가 크게 차이 날 경우 줄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