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담배세' 물린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1.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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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1㎖당 1830원

담배와 건강보조제 사이에서 성격이 불문명했던 전자담배에도 각종 '담배세'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그간 과세기준이 없던 전자담배에 대해 제품 내 니코틴 용액 용량 1㎖당 400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 200원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부담금 4원이 담배소비세와 함께 부과될 예정이다. 전자담배 니코틴 1㎖당 부과되는 총 부담금은 약 1830원이 된다.



전자담배란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장치로, 전량 중국이나 홍콩에서 수입된다. 2008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전자담배는 지난해 1~8월 기간에만 24억원어치가 수입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규모다.

현재 전자장치와 카트리지 등 전자담배 세트는 약 13만~20만원에, 니코틴 용액은 1㎖당 약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니코틴 용액 1㎖는 궐련형 담배 10~15개비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 등 세금·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금연보조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궐련형 담배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본세 성격의 담배소비세와 부가세 성격의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비율(100:50:55.2:1) 역시 일반 궐련형 담배와 같다.

행안부는 "향후 전자담배 수입의 급격한 신장세에 대비하고 기존 담배와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효율적인 세금 부과 및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의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와 사전협의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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