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그간 과세기준이 없던 전자담배에 대해 제품 내 니코틴 용액 용량 1㎖당 400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 200원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부담금 4원이 담배소비세와 함께 부과될 예정이다. 전자담배 니코틴 1㎖당 부과되는 총 부담금은 약 1830원이 된다.
현재 전자장치와 카트리지 등 전자담배 세트는 약 13만~20만원에, 니코틴 용액은 1㎖당 약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니코틴 용액 1㎖는 궐련형 담배 10~15개비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궐련형 담배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본세 성격의 담배소비세와 부가세 성격의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비율(100:50:55.2:1) 역시 일반 궐련형 담배와 같다.
행안부는 "향후 전자담배 수입의 급격한 신장세에 대비하고 기존 담배와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효율적인 세금 부과 및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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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의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와 사전협의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