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LH가 콜옵션 무상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H, 대가 없이 지원=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 8월3일 한토신의 7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같은 날 유상증자 참여자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게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토신 주식 7000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
공정위는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대한 콜옵션 무상 제공은 자체적으로는 유상증자 성사가 어려운 부실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H의 지원으로 성사된 한토신의 유상증자 금액 700억원은 한토신의 2006년 자본총액의 42.6%, 매출액(영업수익)의 50.2%에 이르는 현저한 규모였다고 판단했다.
또 지원금액 70억원(지원성거래규모 7000억원의 10%)도 2006년도 당기순이익의 76%에 달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사적체 해소에 이용"=LH의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는 한토신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콜옵션 행사 가능시기를 유상증자일로부터 1년6개월 이후(2009년 2월4일)로 정해 그 전까지는 오히려 민영화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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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LH는 정부의 지속적인 민영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차례 매각 시도 후 2007년까지 재매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사 출신 임직원 5명을 한토신 임원으로 임용하는 등 한토신을 오히려 인사적체 해소에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콜옵션 행사 후 경영권을 양도하더라도 LH사가 잔여 3000만주를 보유하는 한 한토신 임원 2명의 선임권을 갖도록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