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지원 LH공사에 '시정명령'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9.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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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행위..민영화 추진과도 무관한 행위"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LH가 콜옵션 무상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H, 대가 없이 지원=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 8월3일 한토신의 7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같은 날 유상증자 참여자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게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토신 주식 7000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



콜옵션은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주식, 사채 등의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당시 콜옵션 계약 행사가격은 신주가격(1200원)에 연복리 10%를 가산한 금액, 행사기간은 2009년 2월10일~2011년 8월9일이었다.

공정위는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대한 콜옵션 무상 제공은 자체적으로는 유상증자 성사가 어려운 부실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토신은 유상증자 직전 연도말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이 301억원 잠식되고,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인한 분양율 저하 등으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공정위는 LH의 지원으로 성사된 한토신의 유상증자 금액 700억원은 한토신의 2006년 자본총액의 42.6%, 매출액(영업수익)의 50.2%에 이르는 현저한 규모였다고 판단했다.

또 지원금액 70억원(지원성거래규모 7000억원의 10%)도 2006년도 당기순이익의 76%에 달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사적체 해소에 이용"=LH의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는 한토신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콜옵션 행사 가능시기를 유상증자일로부터 1년6개월 이후(2009년 2월4일)로 정해 그 전까지는 오히려 민영화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LH는 정부의 지속적인 민영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차례 매각 시도 후 2007년까지 재매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사 출신 임직원 5명을 한토신 임원으로 임용하는 등 한토신을 오히려 인사적체 해소에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콜옵션 행사 후 경영권을 양도하더라도 LH사가 잔여 3000만주를 보유하는 한 한토신 임원 2명의 선임권을 갖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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