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짝퉁게임 만든 '中더나인'에 법적대응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09.1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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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X' 만든 中파트너사 상대로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 제기

웹젠, 짝퉁게임 만든 '中더나인'에 법적대응


최근 한국 온라인게임을 그대로 베낀 '짝퉁 게임'이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한 게임업체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게임업체 웹젠 (16,860원 ▲170 +1.02%)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뮤(MU) 온라인'의 중국 파트너사인 더나인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더 나인이 2년전부터 뮤와 비슷한 게임인 'MUX'를 자체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MUX는 이름부터 게임의 특성까지 뮤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게임이다. 그러나 더나인은 웹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게임을 개발해왔다.

특히 더나인은 지난 6월 중국에서 열린 게임전시회 차이나조이에서 "뮤의 후속작 MUX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뮤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웹젠을 자극해왔다. 논란이 일자 더나인은 지난 9월 'MUX'는 'Miracle: Ultimate X'를 뜻한다며 앞으로 MUX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웹젠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더나인이 지난 2002년부터 중국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사용해온 뮤의 상표권 명의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웹젠은 당시 중국 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더나인 명의로 뮤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웹젠은 또 한국과 중국의 문화부에서 공동으로 설립을 준비 중인 '한중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회'에 MUX의 저작권 침해행위 조정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웹젠은 MUX가 상표뿐 아니라 게임 내 배경음악, 주요 캐릭터 디자인 등 상당 부분에서 뮤의 특성을 표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창근 웹젠 대표는 "파트너사로서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지난 4개월동안 협상을 통해 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정식 후속작 '뮤2'가 개발 중인 상황인 만큼 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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