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노조 동의한 '정년단축' 적용"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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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의 동의 아래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국원자력연료㈜는 연구원 안모(61)씨에게 내린 정년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6년 6월 정부의 원자력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원자력발전 설계사업을 한국원자력연료 등에 일부 이관했다. 양측은 같은 해 12월 실무협의를 통해 이적한 직원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당시 기준(책임급 65세, 선임급 이하 60세)에 따라 정년을 보장키로 합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인 안씨는 1997년 1월 한국원자력연료로 이적했다. 한국원자력연료는 2001년 6월 노조의 동의 아래 취업규칙을 변경,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축했다.



노조 가입 대상은 '기술직·사무직·연구직 등 4직급 이하 및 생산·행정기술직 및 상용원'으로 한정된 상태라 안씨는 조합원이 아니었다. 안씨는 60세가 된 지난해 6월 정년퇴직을 통보받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때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노조의 동의만 얻은 한국원자력연료의 취업규칙 개정은 책임급 연구원에 대한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책임급 연구원 외 근로자 집단도 안씨와 동일한 근로조건 체계 아래 있으며 정년단축 규정 적용이 예상된다"며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동의 주체는 책임급 연구원을 포함해 향후 정년단축 규정이 적용되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필요한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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