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 무산, 주요 PF사업 '비상'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1.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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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화구역 2~3탄 나올라, 폐지 확정 때까지 사업지연 불가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연내 폐지가 무산되면서 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 도화구역 PF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급락하면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상황이고 최근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등 사업장마다 난리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연내 폐지 무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권 주요 PF개발사업 추진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부산한 분위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조정해 와서다.



국토해양부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불가피함을 강조해온 이유 중 하나도 궁극적으론 이같은 예상 떄문이다. 특히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에 인천 도화구역 PF개발사업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상한제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원인이어서 폐지 여부가 최대 현안이었다.

업계는 만약 여야간 이견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합의가 힘들더라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만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현기환 의원 대표발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예외로 인정될 경우 기존 인천과 부산 등에서 추진 중이던 PF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여야간 특별한 이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도 현 의원 대표발의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본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상한제 연내 폐지는 결국 무산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인천 도화구역 PF사업의 2탄, 3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한제 폐지 때까지 사업을 늦출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사업자가 선정된 인천도화구역이나 광명역세권의 경우 정책적 변수에 의해 사업이 불발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상한제로 주택공급이 급감한 것은 외에 대형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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