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듀오백 장인vs사위訴'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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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금속가구 제조업체인 듀오백코리아㈜와 최대주주인 정모(68) 회장은 정 회장의 사위 신모(47)씨에게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신씨는 2003년 7월까지 듀오백코리아 상무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1999년 5월 두 차례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매입한 주식 1만2000주가 분할되면서 듀오백 주식 12만주(지분비율 12%)를 보유하게 됐다.



신씨는 "정 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 12만주에 대한 유상증자분 등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듀오백과 정 회장을 상대로 23억6000만원 상당 횡령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999년 5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를 정 회장이 납부한 점으로 미뤄 주식 12만주는 정 회장이 신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의 주식 12만주는 정 회장이 신씨에게 증여한 만큼 듀오백과 정 회장은 연대해서 신씨에게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씨는 '주식 12만주에 대한 유상증자분 12만주' 및 '유상증자분 12만주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 6만주'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신씨가 주장하지도 않은 '주식 12만주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 6만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이 지급 명령한 6억4000만원 중 6억2000만 부분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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