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세청 국장 구속 "미술품 강매 10억대 이득"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1.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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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1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강요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세청 안모(49) 국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 국장은 2005년 C건설 등 2개 업체, 2006년에는 B건설 등 3개 업체 등 총 5개사 대표에게 자신의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30여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국장이 미술품 강매를 통해 10억 원대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안 국장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세무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었던 보직에 재직했을 때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안 국장이 구속됨에 따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연루된 '그림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인갤러리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이 지난 1월 "2007년 한 전 청장의 부인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폭로한 최욱경 화가의 작품 '학동마을'을 매물로 내 놓으면서 주목받은 화랑이다. 당시 한 전 청장은 국세청장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이에 따라 그림로비 의혹 수사는 흐지부지됐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평창동 가인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림을 사들인 업체 대표들과 국세청 간부 등을 불러 세무조사 왜곡 여부를 조사해왔다. 또 검찰은 지난 18일 안 국장을 체포했으며 부인 홍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그림 판매 경위를 확인했다. 안 국장 부부는 "미술품 판매는 세무조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에 발탁된 안 국장은 대구국세청장,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등을 역임했으나 지난 1월 '그림로비' 의혹에 휘말려 대기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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